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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09: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1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0. 4. 27.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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