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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25 2017가합50555
약정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6,911,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산물 수출입업 및 제조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별지 기재 선박(총 톤수 7.93t, 어선번호 D, 이하 ‘E’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면서 원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로서 E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대신 E의 기계값, 그물 값 등을 지급하거나 피고 B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급금을 지급한 후 피고 B으로부터 꽃게 등 수산물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의 이사 F와 피고 B 및 피고 B의 채권자 G는 2012. 8.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선박의 표시 : 명칭 E, 어선번호 D 갑(채권자) 성명: G 을(선주) 성명: H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피고 B의 아들 H가 E의 9/10 지분권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 사건 이행각서도 H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질적인 작성자는 피고 B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병(매입자) 성명: F

1. 을은 E 어획고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병에게 판매하고 병은 을에게 수산물 대금으로 2012년 9월 14일, 동년 10월 14일 2번에 걸쳐 매월 금 삼천팔백만원(38,000,000원) 씩 칠천육백만원(7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위 금원 중 칠천육백만원(76,000,000원)은 선원선불금임

1. 병은 E 운행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을(그물 및 연료) 갑 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게 지급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E 어획고 10%는 매주 금요일 병은 갑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한다.

1. 을이 갑에게 있는 채무금 일억칠천만원(170,000,000원)은 병이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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