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해자인 U가 피해금원을 출금한 날 T이 피해금원과 같은 액수인 5,000만원의 수표를 발행하였고, T이 U의 위 금원을 통해 위 수표를 발행받았다고 진술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전달된 자금의 출처가 U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후 같은 금액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U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및 B로부터 각자 126,204,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85,170,000원을 각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 7. 말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회룡역 인근에서 T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양주시 V 임야를 공장부지로 형질변경하여 분양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잔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결제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임야 매수 및 형질변경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4. 8.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을 통하여 토지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U, T의 진술은, U가 T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방법, 일시 등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