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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3노1361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사건의 수사 계속 중에 재차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평소 부모에게 돈을 보내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이혼한 부모님이 계속하여 자신에게 돈을 요구해서 속상하다. 힘이 든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속상한 마음을 풀고 싶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동정심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강간치상 등의 범행 이후 정신적 충격 등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천적 간질 질환이 있어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간혹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발작 증세를 일으키기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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