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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5고정304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1. 경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에서 수입한 양파 306t 중 31t 가량을 국내에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수입한 그대로 베트남으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신고 하면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7. 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 세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으로 재수출하는 양파가 274t 가량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3. 11. 경부터 같은 해

4. 7. 경 베트남에서 수입한 양파 306t 중 305t 을 베트남으로 재수 출하였다 ’며 수출신고를 하고, 2011. 7. 6. 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 당 세관에서 위 베트남산 양파 303t에 대한 관세에 대해 허위로 환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관세 7,224,700원을 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관세를 환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2011 년 상반기)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및 F에 판매한 양파는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양파이고, 베트남산 양파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그대로 재수출한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의 의뢰로 H 창고에 보관된 양파는 모두 10, 11, 12호 창고에 입고 되었는데( 증거기록 132, 159, 169 쪽), E 및 F에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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