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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02 2016노345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및 F에 판매한 양파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양파이고 베트남산 양파는 모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그대로 재수 출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 세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으로 재수출하는 양파가 274t 가량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3. 11. 경부터 같은

4. 7. 경 베트남에서 수입한 양파 306t 중 305t 을 베트남으로 재수 출하였다 ‘며 수출신고를 하고 2011. 7. 6.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 당 세관에서 위 베트남산 양파 303t에 대한 관세에 대해 허위로 환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관세 7,224,700원을 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의 의뢰로 H 창고에 보관된 양파는 모두 이 사건 10, 11 및 12호 창고에 입고 되었는데( 증거기록 제 132 쪽, 제 159 쪽, 제 169 쪽), E 및 F에 판매한 양파( 이하 ‘ 국내판매분 양파’ 라 한다) 역시 베트남산 양파가 입고 되어 있던

12호 창고에서 출고되어 판매된 점( 증거기록 제 134 쪽) G이 수입한 베트남산 양파의 출고 내역에 관한 기재는 입고 내역과는 달리 문서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출고 내역에 관한 ‘G 작업 물동량( 출고)’( 증거기록 제 134 쪽) 기 재가 가장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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