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18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인 E건물 304호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F 등 3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위 F의 며느리인 G를 만나려고 그 집에 들어가려 하였다.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거 애미 보지나 빨아라, 눈깔을 판다, 보지를 파버린다.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