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9. 2. 10. 작성 2009년 제22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테리어 업을 하던 원고는 2007. 1.경부터 여러 차례 D을 통해 일수 형식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D의 아버지인 피고 등 명의의 계좌로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08. 8. 16.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기 2009. 3. 20.,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4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고 그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도소에 수감된 D 대신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원고의 부탁을 받고 돈을 대여하였을 뿐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따라서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을 제8호증의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2008. 6. 22.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자, 피고는 원고와 같은 채무자들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제3자에게 거소를 제공하고 그로 하여금 부산에 상주하면서 대여금을 회수하도록 한 점, ② 원고와 같은 채무자들이 D을 통해 차용한 돈의 원금 및 이자를 피고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점, ③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런 친분이 없는 원고에게 전화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다가 오히려 금원을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를 처음 만나 현금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