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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노266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40~47 번 기재 금원( 이하 ‘ 이 부분 금원’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전 대표이사인 P이 교부한 것이다.

즉 EMC 스토 리지 판매대금의 수 금은 위 제품의 유통 구조상 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계산서 발행 일로부터 약 3~6 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수금한 판매대금 중 일부를 F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I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3. 1. 경이고, 그 때부터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한 수금은 그 무렵으로부터 최소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F에게 2013. 4. 경 이전에 교부된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이 아닌 I 전 대표이사인 P이 2013. 1. 경 이전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수금을 한 뒤 그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금원까지 피고인이 교부한 배임 증 재액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금원의 교부 사실을 포함하여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인정하였다가( 피고인은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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