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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노244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년, 추징 1,986,846,8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G 스토 리지 총판업체인 E의 G 스토 리지 영업업무를 총괄하면서 4년 5개월 동안 4 곳의 거래업체들 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9억 8,684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고, E 소유의 1억 2,63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및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배임 증 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징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명의 부동산을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 자인 E에 4억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일부는 영업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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