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를 D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과정에서 인수대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D과 공모하여 신용불량자인 D을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사실은 자동차를 실제 구입하여 보유 및 이용할 생각이 아니고 위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실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론 대출을 받더라도 진정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강남구 율현동 소재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주식회사 차사랑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내가 중고차(렉서스, E)를 사려고 하는데 그 자금을 대출 해 주면 약정 내용대로 성실하게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중고차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약정서의 용지인 “현대캐피탈중고차론 대출신청서”용지에 피고인 스스로 “대출종류 :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일자 : 2012. 4. 3. 대출금액 : 사천이백만원, 대출중고차량번호 : E, 대출기간 : 36개월, 월납입금 : 1,748,636원(매월20일),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등이라고 자필로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200만원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위 렉서스차량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