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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8고단4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B 사장’이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곳을 연결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속칭 ‘차깡’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총 34,6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C 중고차론 신청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경 D 오피러스 차량 담보 대출금 24,600,000원, 2013. 4. 16.경 E 포터Ⅱ 차량 담보 대출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중고차론 신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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