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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5가단130876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C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5. 6. 4. 무송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05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3억 9,98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옵션계약 포함)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행자 무송을 ‘갑’이라 칭하고, 수분양자를 ‘을’이라 칭하여 갑,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3. 총분양금액에서 2차 계약금 10%와 1차 내지 4차 중도금 각 10% 등 총 50%는 갑이 을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입주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이다.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잔금 및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위약금)

1.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이때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의 정산 책임도 을에게 있다.

2.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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