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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7 2016가합803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A은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9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1996. 6. 12. 및 1998. 6. 1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49,558,437원을 대위변제한 후, D,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단31818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0. 7. 30.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97743호로 재차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4. ‘D, E, F, G 주식회사, H, C은 연대하여 324,544,591원과 그 중 309,039,094원에 대하여 1999. 11. 29.부터 2010. 9.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부동산 취득 1) 피고 A은 1998. 12. 26.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4298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2) C의 배우자인 피고 B은 2002. 5. 15. I, J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2.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4. 9.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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