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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5061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소외 하나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6. 6. 19. 원고와 보증금액 319,200,000원, 보증기간 2006. 6. 19.부터 2009. 6. 18.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소외 C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7. 13. 하나은행에게 325,532,228원을 대위변제한 후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7732호로 C 등을 상대로 구상금(294,926,682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29.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A는 C의 딸로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 2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2. 2. 22. 접수 제87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자를 소외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 채무자를 피고 A로 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3. 12. 13. 접수 제65687호로 2012. 2. 25.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자를 피고 B로, 채무자를 피고 A로 한 채권최고액 2,795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 A는 만 21세로 자신의 경제력만으로는 이를 매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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