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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25 2013고단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6]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3.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충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

A와 H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C과 H는 부부지간으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무고교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5.말경부터 피고인 C과 H의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하여 “H한테 재산을 주지 않으려면 H를 폭행이나 상해죄로 엮어서 감방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오던 중, 2013. 6. 초순경 충주시 I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조만간 H에 대한 작업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때 네가 좀 도와 달라, 네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목격자 진술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네가 H에게 맞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3. 6. 19. 위 ‘G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오늘 H가 이리로 올 것이니 준비를 하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A 및 피고인 B가 H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피해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는 H를 말리다가 H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H에게 맞았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가 위와 같이 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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