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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2986
종중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와 원고 A의 피고 D종중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D종중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종중(이하 ‘피고 C’라 한다)은 F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D종중(이하 ‘피고 D’라 하고, 통틀어 ‘피고들 종중’이라 한다)은 G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피고 C의 하위종중이다.

나. 원고 A은 피고 C의 종원이고, 원고 B과 피고 E는 피고 D의 종원이자 피고 C의 종원이다.

다. 피고 D는 2012. 11. 11.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E를 피고 D의 이사로 선출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E를 피고 D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 C는 2013. 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E를 피고 C의 이사로 선출하고, 2013. 4.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E를 피고 C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C, D 종중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C 종중규약 제5조 이사회 구성

가. 본회의 이사는 H 문중에서 6명, I 문중(피고 D를 지칭한다)에서 6명, 합계 12명 정원으로 한다.

나. 이사 선출은 각 문중 또는 그 문중 지파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그 문중 또는 지파에 배정된 이사 정원의 2배 이상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동 대의원은 배정된 이사를 선출 결의하여 이를 서면확인 본회에 제출한다.

다. 동 서면확인 선출된 이사는 총종회에서 선출 의결된 이사로 확정 그 효력을 갖는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회장, 부회장, 총무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피고 D 종회규약 제5조 본회의 운영관리 본회에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둔다.

가. 대의원회는 종중총회를 대행하며 이사선출, 이사회의 결의사항 기타 종회 중요사항을 비준 또는 발의, 결의한다.

제6조 대의원회 및 이사회(임원회) 구성 및 선출

1. 대의원은 본 및 지파 각 문중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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