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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9 2013고단81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다리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19:05경 충북 음성군 C빌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댄 다음 피해자 D의 집인 위 빌라 가동 201호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빈 집에 침입하는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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