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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1 2013노291
특수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다리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빈 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 인하여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와 모자 등을 은닉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강도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후에는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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