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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04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4:40 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철재 사다리를 피해 자의 집인 202호 베란다에 연결하고, 이를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난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범행 당일 딸의 돌잔치를 치루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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