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51021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1. 10. 30. 커피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2004. 6. 17. 기계제작업, 원두커피머신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4. 1. 원고가 피고 회사에 커피 원두 로스팅 기계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이하 ‘위탁자’라 함)와 피고 회사(이하 ‘수탁자’라 함)는 위탁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로스터기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의뢰한 로스팅 기계 개발, 제조, 실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제반 이행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와 업무) 수탁자는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위탁자에게 하기 내용을 제공한다.

1. 로스팅 기계 제작 관련 도면 및 디자인 결과 도출 - 위탁자의 주문에 따라 로스팅 기계 제조/수정/보완/확정한다.

- 로스팅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이행한다.

- 로스팅 기계 품질 무상 점검을 1년간 제공한다.

- Roasting 기계/장비 Layout 검토 및 CAD 도면 작업 후 로스팅 기계가 완성되었을 때 그에 관련된 모든 도면 및 제반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공한다

(상호 서면 동의 없이 모든 서류는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 로스팅 기계 사용 및 운영 전반에 Advice 제공한다.

- 로스팅 기계 이름(Soldat no.8) 및 디자인을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로스팅 기계 Solda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