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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5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3. 23:05 경 전 남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엑스포 관광호텔( 구 송원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상점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여수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지갑에서 꺼낸 공문서 인 전 남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위 E이 제시한 휴대정보 단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 운전자 F’ 옆의 서명란에 자신이 F 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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