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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401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신한 은행 등 금융권에 약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처가 운영하는 구리시 E에 있는 편의 점도 차임이 연체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경 구리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 편의점 차임이 밀렸으니 돈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조만 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와 현금을 합하여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9. 8. 경 구리시 G에 있는 ‘I’ 부동산에서 위 피해자에게 “ 편의점 운영 경비 20,000,000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1. 12. 3.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 권 자기앞 수표 2매 20,0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검사는 피고인이 2011. 9. 8. 피해자에게 2011. 12. 3.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인이 2011. 9. 8. 2,000만 원을 빌려 갈 때 변제기를 정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 피고인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려 갔다.

’ 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 금원을 J가 임대차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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