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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5구합47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식자재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은 2013. 2. 19. 오전 B이 소유하는 D 승용차에 식자재를 싣고 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오전 8시 10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시간 30분 후 사망하였다

(이하에서는 C을 ‘고인’이라 한다). 나.

고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4년 1월경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고인은 B의 대표자로 보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 4, 7, 8,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이 발행한 주식은 모두 E이 소유하고 있고, B의 법인세 등 세금도 모두 E이 부담하여 왔다.

고인이 사망한 이후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E이 등기되었고, 2013. 4. 30. B이 폐업할 당시에도 E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다.

또한 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 운전하였던 승용차에 대한 보험 계약 역시 E이 체결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E이다. 고인은 2010. 12. 23. 영업장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B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급여 월 300만 원을 받으면서 E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고인은 B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6, 8, 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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