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고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8. 11. 24.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2014. 7. 17. 오후 9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란 상호의 식당에서 거래처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위해 자리에 앉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내출혈’이라고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4. 8. 5. 오후 5시 8분경 뇌내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게 ‘고인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비만이나 고혈압 등 개인적인 위험 요소들이 자연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고인의 평소 업무 내용 이 사건 회사는 스포츠 의류의 소재인 기능성 섬유 원단을 생산하여 국내외 스포츠 의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고인은 2008. 11. 24. 입사하여 F 등 국내 스포츠 의류 제조업체에 기능성 섬유 원단을 판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영업 2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요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