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5. 부터 2017. 10.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원 대여 1) 원고는 2012. 10. 15. 현금보관증을 받고 2억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는데, 그 변제기는 2014. 8. 15.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8. 월 2%의 이자 약정을 기재한 차용증을 받고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은 채 3억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피고 B는 2017. 4. 1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2017. 4. 19.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4) 피고 B는 피고 C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억 원 및 그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14.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중 3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