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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12480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4,412,5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 2011. 6. 11.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2. 8. 접수 제25521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그 범위를 위 부동산 중 4층 전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는데, 피고의 사정으로 원고들과 피고는 2014. 2. 9.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4. 1. 1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임차부분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2011년 용인시에 193,056,91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용인시는 2012. 3. 19.경 앞서 본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원고들은 제3채무자로서 2016. 5. 12. 용인시에 앞서 본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중 별지 ‘제니스티앤에스(주) 정산확인서’ 기재와 같은 연체 차임 등 명목으로 합계 75,832,897원을 공제하고 남은 54,167,103원을 지급하였으며, 용인시는 2016. 5. 13.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연체 차임과 관리비 및 전기료의 합산액은 41,623,265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에 대한 연체료는 6,445,290원이고,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8,951,800원이며,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그 원상회복을 하는데 든 비용은 4,4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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