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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2925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 2011. 6. 11.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2. 8. 접수 제25521호로 전세금 130,000,000원(임대차보증금), 범위 이 사건 임차부분, 존속기간 2011. 6. 17.부터 2012. 6. 16.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는데, 피고의 사정으로 원고들과 피고는 2014. 2. 9.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4. 1.경 집기를 일부 남겨둔 채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퇴거하였으며, 이 사건 임차부분의 철거 및 원상회복 작업은 2014. 2. 22.경 완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가 2011년 용인시에 193,056,91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용인시는 2012. 3. 19.경 앞서 본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원고들은 제3채무자로서 2016. 5. 12. 용인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중 별지 ‘제니스티앤에스(주) 정산확인서’ 기재와 같은 연체 차임 등 명목으로 합계 75,832,897원을 공제하고 남은 54,167,103원을 지급하였으며, 용인시는 2016. 5. 13.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연체 차임과 관리비 및 전기료의 합산액은 41,623,265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에 대한 연체료는 6,445,290원이고,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8,951,800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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