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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33205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9. 4. 11.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임차부분’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매 월 25일 지급), 임차기간을 2019. 5.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 임 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 물을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 ’라고 정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피고 D이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20. 7. 3. E 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이 포함된 대구 중구 F 지상 4 층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7. 30.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1/2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 보증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도 3회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계속 연체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차부분을 피고 D에게 재임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D이 종전에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차하여 왔는데, E이 피고 D에게 재임대하지 않으려고 하여 피고 D 이 친구인 피고 C으로 하여금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 D이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피고 D은 피고 C을 통하여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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