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9. 4. 11.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임차부분’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매 월 25일 지급), 임차기간을 2019. 5.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 임 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 물을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 ’라고 정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피고 D이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20. 7. 3. E 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이 포함된 대구 중구 F 지상 4 층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7. 30.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1/2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 보증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도 3회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계속 연체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차부분을 피고 D에게 재임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D이 종전에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차하여 왔는데, E이 피고 D에게 재임대하지 않으려고 하여 피고 D 이 친구인 피고 C으로 하여금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 D이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피고 D은 피고 C을 통하여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