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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363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피고의 구성 등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2016. 3. 10. 용인시로부터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0.487㎢의 배정을 통보받았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6.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담금(원고 A 251,219,000원, 원고 B 241,170,000원)을 납부하되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신청평형 : 각 전용면적 84.99㎡, 동호수 : E호(원고 A), F호(원고 B)]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일부로, 원고 A은 50,243,000원, 원고 B은 48,234,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1) 피고는 2016. 11. 7. 용인시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다. 2) 용인시는 피고의 위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2016. 11. 25. 용인교육지원청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에 따른 관련법상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용인교육지원청은 2016. 12. 8. 용인시에 대하여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학생 배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3) 용인시는 2016. 12. 29. 피고에게 위 배치 불가 회신과 관련하여 2017. 1. 31.까지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4) 피고가 위 협의 보완을 이행하지 못하자, 용인시는 2017. 5. 24. 피고에 대하여 물량배정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앞서 피고에게 배정되었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전부를 회수한다는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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