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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09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65세, 여)은 D과 결혼하여 아이를 갖지 못하던 중 1983. 1.경 집 앞에 버려진 피고인을 키우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고소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친자식이 아닌 사실을 숨긴 채 친아들처럼 키워 왔다.

1. 피고인은 2009. 7. 11. 04: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301동 702호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170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치료일수 불상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8. 17:00경 위 E아파트 301동 702호에서 2010. 11. 25.까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7. 13:00경 위 E아파트 301동 702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손으로 밀어 치료일수 불상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1. 03:00경 위 E아파트 301동 702호에서, 피해자가 방을 구할돈 1억 원을 주지 않아 사귀는 여자와 헤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가슴을 수차례 발로 차고, 같은 날 14:00경 위 E아파트 301동 702호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 때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팔이 방문에 끼이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떠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C)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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