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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2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7: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8 세, 남) 근무의 D 중국 식당에 주 취 상태로 찾아와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을 나오라 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 개새끼, 씨 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고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와 위 식당 직원들에게 “ 씨 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와 위 직원들을 밀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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