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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4. 27.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610에 있는 동수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음주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출소한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이 있기 전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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