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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6 2015가단33808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04,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2. 1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D’이라는 상호로 육류가공, 축산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5. 5. 19.까지 ‘E’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식재료 등 식품을 공급하였고, 2015. 10. 27. 현재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3,604,9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0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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