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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1 2013고단6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전북 부안군 C에서, 2013. 10. 29.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D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여호아의 증인의 교회 신도라는 이유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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