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8 2014고단3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7.경 여수시 B아파트 5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 21.자로 306보충대에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D의 진술서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