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16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석산사거리 쪽에서 남동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도로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덤프트럭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위 덤프트럭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검사는 2019. 9. 27.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순번 2, 3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