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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1노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홀로 치매 중증의 모친과 10살 난 아이를 부양하여 왔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딱한 처지에 놓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년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1억 3천만 원 가량으로 적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상 출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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