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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9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높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음주 후 측정 시까지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3% 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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