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도로상의 안전을 저해하고,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도 있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각각 0.235%, 0.190%로 매우 높았고, 2012. 3. 19.자 범행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일곱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종전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대체로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4. 10. 2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3. 7.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2. 3. 19.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 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고령인 어머니의 생활비와 전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동거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