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6노11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의 법인 카드로 합계 7억 1,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개인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빼돌려 사용한 금액이 7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그 중 1,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실정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