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268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진덕(기소), 김태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7:10경 성남시 B빌딩 앞길에서 '취객이 앉아 있는데, 집을 못 찾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와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순경 E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경장 D의 옷소매를 약 3분 동안 손으로 잡은 후 경장 D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등 그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CD,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판사 채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