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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66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일관되게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아파트의 준공을 받을 수 있어 변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아파트 준공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며 변제자력, 재산상태, 변제 가능 시기 등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O을 상대로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하고 나서야 대여금을 완제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 무렵인 2013. 3. 및 2013. 5. W으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차용한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위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2008. 6.경부터 강원 인제군 E 등 4필지 지상에 F 아파트 1개동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1997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사채업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3. 3.경에는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06년경 이후에는 금융권 PF 대출이 어렵게 되어 피해자 G로부터 준공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분양하여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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