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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6 2015고단5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G 지역주택조합은 2008. 10. 28. 경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2년도까지 사업계획 승인 인가에 필요한 조합원 수 (520 세대의 70% )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 70여 명을 모집하는 데 그쳐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시에는 사업계획 승인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 부지의 소유권 이전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공사인 고려 개발과의 도급계약 체결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합원들 로부터 확보한 계약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완공하여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1. 경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4000846****) 로 1, 2차 계약금 명목으로 2,980만 원을, 같은 날 H( 주) 명의 국민은행 계좌 (AD) 로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394]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L,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인제군 토지 등기부 등본

1. 영수증

1. 수표 발행사실

1. 계좌거래 내역

1. 공급 계약서

1. 임의 분양 선납 증서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C의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게 공급 계약서와 선납 증서를 교부해 주면서 아파트 분양 또는 매도를 의뢰한 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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