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11:33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미남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롯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 노상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자 “왜 공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냐. 다쳐도 내 마음이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D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최근 수년간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