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3. 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11 단지 주공아파트 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서 과속 및 불법 주 ㆍ 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앞 번호판 중 ‘ 바’ 자와 그 다음 ‘4’ 자에 야광 테이프를 붙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00:41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삼신 6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과속 및 불법 주 ㆍ 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1 항과 같이 야광 테이프가 붙여져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5. 00:25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65 학원가 사거리에서 과속 및 불법 주 ㆍ 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1 항과 같이 야광 테이프가 붙여져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위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