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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7나20588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휴먼예금관리재단은 폐지 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95호로 폐지되어 2016. 9. 23. 시행되었다.

이하 ‘휴면예금재단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2016. 10. 6. 해산등기가 마쳐진 재단으로, 휴면예금계좌의 자금 등을 토대로 소상공인진흥원을 비롯한 복지사업자들에게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 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휴면예금재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폐지되어 2016. 9. 23. 시행되었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휴면예금재단법이 위와 같이 폐지되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95호로 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었다. 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이 새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9. 23. 설립된 법인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휴먼예금관리재단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3) 원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 등이 해산되면서 2014. 1. 3. 설립된 법인으로, 소상공인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편의상 소상공인진흥원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같은 법 시행령 중 원고의 사업 등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복지사업 지원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9. 1. 28.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사업을 수행할 복지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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