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4:1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D를 찾아가 D 일행인 피해자 E(여, 28세), F(여, 31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먼저 D에게 피해자들을 만나지 말라며 무시하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 E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화로불이 피워져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E의 팔과 손 등을 데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다리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화로불이 피워져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