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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3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4:1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D를 찾아가 D 일행인 피해자 E(여, 28세), F(여, 31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먼저 D에게 피해자들을 만나지 말라며 무시하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 E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화로불이 피워져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E의 팔과 손 등을 데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다리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화로불이 피워져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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