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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29.79g( 대전지방 검찰청 2016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6. 11. 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1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 중인 B B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7. 2. 1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8. 사망하였음. 으로부터 “ 필로폰을 팔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는 요청을 받게 되자, “ 일단 필로폰을 국내로 보내주면 질을 확인하고 대금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며 위 제의에 응하여 B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B은 2008. 3. 3. 경 C으로 하여금 중국 연길에서 필로폰 약 30.7g 을 여성용 화장품 케이스에 은닉한 후 국제 특급우편 서비스 (EMS )를 통해 피고인에게 발송하게 하여 2008. 3. 5. 경 위 우편물이 인천시 중구 운서 동 2842-16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국제 우편물 분류센터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게 하고, 피고인은 2008. 3. 6.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우편물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30.7g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018 고합 26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E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7:3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골프 연습장 주차장 안쪽부터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29. 17:4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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