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종교시설인 ‘C 교회 ’를 운영하는 목사이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 광역시장은 2020. 8. 15. 서울에서 개최된 광화문 집회로 수도권 발 지역사회에 신종 제 1 급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0. 8. 21.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2020. 8. 23. 00:00 경부터 2020. 9. 6. 24:00 경까지 대면 종교행사를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대면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 방문자 및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의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하였고, 이는 2020. 8. 21.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3. 위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그곳을 찾은 D 등 43 명이 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 수도권을 방문하였음에도 출입을 허용하고, 2020. 8. 26. 위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그곳을 찾은 D 등 29 명이 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 수도권을 방문하였음에도 출입을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20. 8. 23. 자 대구광역시 고시( 사회적 거리두 기 2 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사회적 거리두 기 2 단계 통보 및 종교시설 방역강화 협조 요청 공문,
8. 23. 예 배자 명부 변경 내역, 각 C 교회 건물 출입 현황, 각 명단 (C 교회 참석자, 검사자, 집회 참가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권고 요청, 전송한...